내년부터는 국내화물도 수출입화물과 같이 컨테이너로 운송하게 하게 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국내화물의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물류수단의
개발을 위해 그동안 보세창고 이용등의 문제로 수출입화물에만 허용됐던 컨
테이너화물 운송을 국내화물에까지 확대키로 하고 이를위해 내년중 "국내화
물용 컨테이너"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국내화물용 컨테이너 표준규격을 제정하는 한편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컨테이너 운송체계를 갖춘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화물용 컨테이너를 이용,화물을 운송할 경우 운임 및 자동차
세, 도로 통행료등을 할인해주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국내화물중 화학, 음료, 섬유, 기계공업제품을 비롯 농산품등을
컨테이너로 운송할 수있으며 이들 화물의 물동량이 오는 2003년께는 1천7백
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