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업무상과실치사상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풍
백화점 이 회장(73)과 이한상사장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
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이충우 황철민 전서초구청장에게는 특가법상 뇌
물혐의를 적용,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3백만원과 1천2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풍백화점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와 관련,뇌물을 받은 이승구 전서
초구청 도시정비국장에 징역5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하고,정경수 서초구
청 주택과직원등 공무원 9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1년~2년에 추징금 1백만원
~5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를 맡은 한건축구조연구소 이학수소장,우
원종합건축사무소 임형재소장등 11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5년
을 구형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