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제도 신설을 골자로하는 개정약사법의 위헌여부를 묻는 대한약사
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헌법소원이 각각 각하될 것으로 알려져 한약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약사회가 지난해 4월 개정약사법
이 약사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한의사회가 지난
해 9월 한약조제처방의 종류및 조제방법제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
해 모두 각하하는 방향으로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30일 오후 이에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다음달 1일 잠실 올림픽제1체육관에서 전국 약사 1만
5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집회를 계획했었으나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약사회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2월17일 실시예정인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수 없다는 논리를 펴온 실정이어서 지도부개편등 파
문이 예상된다.

조제시험에 응시한 약사는 전체 4만5천명중 69명에 그쳤다.

약사회는 헌법소원이 각하될 경우 당분간 약사법개정은 어렵다고 보고 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의사회도 헌재의 각하결정이 대규모 유급사태에 직면한 한의대생의 수
업거부사태등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판단,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의사회는 30일 오후5시 중앙이사회를 개최,헌법소원판결이후의 대책등
을 숙의할 예정이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