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기 지하철(5~8호선)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승객 1인
당 최고 4천만원, 사고건당 최고 10억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는 28일 지하철 운행중 안전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
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시철도공사 운행구간에서 대형사고가 발생, 2백만원 이상의 보
상을 요하는 신체장해를 입을 경우 1인당 최고 4천만원, 사고건당 10억원까
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하철 이용중 출입문에 손이 끼이는등 경미한 안전사고로 10만원이상
1백만원미만의 응급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도 1인당 1백만원, 사고건당 5
백만원까지 보험처리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사고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공사가 이번에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LG화재해상등 3개사와
체결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5호선 강동구간(왕십리~상일동)에 적용되며 2기
지하철의 단계적 개통에 따라 추가로 보험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