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민주노총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부는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기존 한국노총과 조직대상이 중복되고
노동조합법상에 노조가 아닌 협의회.지역.그룹 조직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는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서를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 활동에 있어서도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