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24일 불법체류자 단속및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회의를 통해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국내 불법체류자수가 15위권이내 국가와 체결한 사증면제 협정
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수를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3만3천4백94명(43.8%)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9천9백2명(13%)<>방글라데시
5천7백30명(7.5%)<>파키스탄 2천8백73명(3.8%)<>네팔 2천3백18명(3.0%)<>태
국 1천9백54명(2.6%)<>미얀마 1천6백81명(2.2%)등이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세계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호주및 캐나다 등
2개국 청소년에 대한 국내 관광 취업비자 자격을 부여하는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외국청소년 관광취업 사증은 18세이상 25세이하의 청소년에 대해 협정 상
대국에서 1년 또는 6개월간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한 용돈벌이를 하면서 관광
을 할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