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8일 남파간첩과 접촉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씨(31.전고려대 총학생회장)를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혐의로 긴급구속했다.

허씨는 이에 앞서 7일 오후11시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집에서 경찰에
연행돼 접촉경위및 발언 내용등에 관해 조사를 받고 있으나 일체의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씨가 지난달 충남부여에서 생포된 남파간첩 김동식(33)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구, 지난 9월 김을 만났으며 이같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치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간첩 김은 정치권인사까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진전
상황에 따라 정치권에도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경찰은 전대협동우회 회장 이인영(31.전고려대 총학생회장),
함운경(32),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우상호씨(33.전연세대 총학생회장)등
3명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