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업무용.판매용 건축물과 공공청사의 신.증축및 용도변경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이 1천억원을 넘어섰다.

10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후 올 7월말 현재까지 1년 3개월동안 부과된
과밀부담금 부과금은 1천2백88억6천1백60만여원으로 94건, 1백74만7천9백
71평방m에 대해 부과됐다.

이중 21건 23억2천4백88만여원만이 징수돼 징수율은 1.8%에 그쳤다.

나머지 부과금은 해당 건축물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거나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별 부과액은 신축이 28건 9백20억4천5백45만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축 3백64억5천7백46만여원(62건) <>용도변경 3억5천8백68만여원(4건)
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업무용이 4백64억9천8백77만여원(37건), 판매용 3백28억6천5백
69만여원(22건), 복합용 4백94억9천7백13만여원(35건)등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