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를 제외한 연건평 3천평이상의 건축물중 건물의 안전을
무시한 채 무단용도 변경또는 무단증축등 위법행위를 행한 사례가 올해
21곳,지난해에는 42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 명일동
주양쇼핑이 업무시설 1백여평을 판매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을 비롯,
올들어 건물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21개 대형건축물이 적발됐다.

또 지난해에는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관광버스터미널이 2,3층 대합실
3백여평을 판매시설로,종로구 수송동 이마회관도 지하전시시설 60여평을
업무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는등 모두 42건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시는 올해 적발된 대형건축물 21건중 위법내용에 따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대양건설등 6곳의 건축주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했다.

또 지난해 적발된 42건중 용산구 서빙고동 캐피탈호텔등 37개 건물은
시정조치가 완료됐으나 용산터미널등 5개 건축물은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