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비방, 물의를 빚은 출판물 ''추한 한국인''의 저자 논쟁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6일 출판물 ''추한 한국인'' 저술에 관여한
장세순씨(필명 박태혁.65)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자유
총연맹측이 고소를 취하한데다 수사결과 장씨가 저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장씨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