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단독 박철판사는 3일 "지나친 종교활동과 무절제한
생활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박모씨(45)가 부인인
김모씨(44.여)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을 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헌금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박씨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도한 헌금을 계속하고,박씨가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7백만원 상당의 꿀을 몰래 교회에 기증하고도
헌금을 더 해야 한다고 하는등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했다"며 "또한
김씨는 박씨와 상의없이 무절제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정치활동을
한다며 진리평화당에 들어가 과대망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판시.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