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취업의 증가로 보육시설이 급증하고 있으나 상당수 보육시설이 잡부금
징수지원금의 부당한 사용등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부터
한달동안 전체 보육시설의 1%인 전국 70개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대상시설중 61.7% 43개업소가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편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적발사항을 보면 서울 종로구 무악어린이집은 93년1월부터 지난 5월말
까지 월3~4일밖에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에게 월급전액(1천3백7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조치됐다.

특히 무악어린이집은 부식등을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3천5백55만6천원을
부당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원장이 해임됐다.

인천 부평구 철마어린이집은 무자격보육교사를 5명 채용했으며 철마
어린이집을 비롯한 2개보육시설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치지
않고 입소료등 1천11만원의 잡부금을 징수해 이가운데 4백64민6천원을 직원
상여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보호자에게 반나토록 했다.

부산시 남구 샬롬어린이집의 경우 화재보험이 지난 4월12일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고 있었으며 복도등에 가연성카페트까지 깔려 있어
시정조치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는 지난해 월소득 80만원이하인 직장
근무자에 한해서만 보육료의 반액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나 직장
근무자 1천1백1명가운데 지원대상자가 아닌 30.3% 3백34명에 대해 8천4백
92만원의 보육료를 부당하게 지급, 회수조치당했다.

복지부관계자는 "보육시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감독할
공무원이 시군지역에 각 1명밖에 없는데다 그나마 보육업무는 물론 아동
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가정의례업무까지 맡고있어 보육시설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할수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