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의원(57)의 기업상대 거액 갈취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
(안강민검사장)는 28일 오전 출두한 박의원을 상대로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를벌인 후 이날 밤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날 박의원이 상업은행 간부들을 협박,20억원에 대한 연대
보증 채무를 변제받은 혐의와 M,D,H기업 등의 약점을 미끼로 모두 1억
8천만원의 돈을 갈취한 혐의내용을 집중 추궁했으나 박의원은 모든 혐
의내용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을 건네준 기업체 관계자를 불러 대질신문까지 벌였으나
박의원은"전혀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일단 박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공갈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의원 구속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다음달 16일께나 열릴 것으로 보여 사법처리는 당분간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