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장예비군 요원의 경우 정년은 회사 인사관리규정이 아닌 국방부 인
사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5일 대한주택공사 예비군 중
대장으로 근무하다 정년으로 퇴직한 김국웅씨(52.서울 양천구 목3동)가 "공
사규정에 나온 58세 정년을 무시하고 국방부 인사규정의 50세 정년에 따라
원고를 해임조치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정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
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김씨는 피고회사에 행정3급의
정사원으로 특채됐다"며 "채용 당시 일반사원과 달리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만큼 김씨의 정년은 국방부 인사관리규정에 따
라야 한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