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의 심야영업제한조치 해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고민에 빠져있다.

3일 보건복지부및 각시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연장권한
이 민선 광역단체장에게 넘겨진뒤 충청북도와 경상남도가 도내 일부지역의 영
업시간을 이미 연장했으나 나머지 시도는 주민여론과 타지역의 결정에 눈치를
보고있다.
조순시장과 송언종시장이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시간연장에 반대의견을
분명히하고 있는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인천 부산 강원 경북 대전등 대부분의
시도가 지역내 관광시설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연장을 추진하고있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와 시민단체등의 반대움직임에 방침결정을 미루고있는 실
정이다.
인천시는 도내 8개구와 2개군 주민 1천여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뒤
이달중으로 해제여부를 결정키로했다.

또 도내 18개해수욕장이 있는 강원도도 이지역 유흥업소의 영업시간해제를
추진중이나 도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로 결론을 내리지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최근 창령 부곡온천을 비롯 7곳의 국민관광단지와 가야산
국립공원내 해인사집단시설지구등 8곳의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자정까지에서
새벽 2시까지로 연장했으며 충북도도 수안보온천지역의 영업시간을 연장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