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외교관및 해외상사주재원 자녀의 대학특례입학시험이 97학년이후에
도 현행대로 국어(논술).영어.수학.국사등 필답고사(본고사)로 치러진다고 3
일 밝혔다.
그러나 종합생활기록부의 경우 각국마다 교과별 성취수준과 기재양식이 달라
비교하기 쉽지 않아 전형자료로 사용치 않을 방침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외교관자녀등 대입특례자 선발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
으로 정하되 적어도 국내 대학에서 수학할수 있는 능력을 판별하기 위해 국어
.영어.수학.국사.제2외국어등 꼭 필요한 1~3과목에 대해서는 필답고사를 치르
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상사주재원등은 "5.31교육개혁조치"발표이후 97학년도부터 국.공립대의
경우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가 법령으로 폐지되고 사립대도 대부분 본고사를
보지 않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대입특례시험의 필답고사 실시여부에 큰 관
심을 보여왔다.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생활기록부제와 관련,대입특례 대상자의 경우 주
재국마다 생활기록부양식이 틀린데다 비교마저 어렵기 때문에 종합생활기록부
에 의한 선발은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인성.적성.가치관.생활태도등 전인적 자질을 평가할수 있도록 면접고사
를 실시,총점의 일정범위안에서 점수화하여 활용토록 하고 외국에서의 부적응
과 과외등의 방지를 위해 외국고교 재학기간중 성적은 고려토록 했다.

특히 국민학교와 중학교과정을 포함한 외국학교 재학기가늘 참작,재학기간
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부여하거나 전형과목과 출제수준,입학사정기준 등을
차등적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