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지방선거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당선무효 형량인 벌금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어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빚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대법원과 대검찰청 공안부등에 따르면 지난 6.27지방선거와
관련,통합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1명,기초단체장
9명,광역의회 26명,기초의원 1백2명등 현재까지 모두 1백38명.

이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9명이 모두 당선무효가 가능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천시장에 당선된 이해선씨(민주당)는 기독교인들의 표를 겨냥
부천시 기독교연합회측에 2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충북 영동군수 당선자 장준호씨는 선거운동 명목으로
1백만원을 뿌린 혐의로 벌금 2백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밀양시의원에 당선된 박철환씨와 장태철씨는 유권자들에게 식대비
명목등으로 각각 10만원과 1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뒤
기부액수에 10배가 넘는 1백만원과 2백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 제주도 지사 당선자인 신구범씨에 대해 제주지법이 6차공판을
끝내고 조만간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며,박팔용 김천시장에 대해서는
29일 김천지청이 징역1년6원을 구형하는등 광역.기초단체장 8명에
대한 1심 선고도 곧 있을 예정이다.

이런가운데 검찰은 지방선거 당선자중 광역단체장 7명,기초단체장
62명,광역의원 76명등 현재 2백49명이 입건.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선무효 사태가 양산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상 당선자가
법위반으로 징역이나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되면 당선이
무효됨과 아울러 5~10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