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비디오등의 심의를 담당하는 공연윤리위원회 간부들이 폭력.에로
및 왜색물의 심의와 관련,심의를 쉽게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검찰에 의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부장검사)는 25일 영화및 비디오물 수입.제작업자
들로부터 심의 완화 청탁과 함께 1천9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 위원회
사무국장 임승억씨(56)등 공윤 간부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5백만원을 받은 공윤 영화수입심의위원장 장광석씨(69.예명:
장일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1천6백만원의 뇌물을
준장지욱씨(27.트러스트트레이딩 대표)등 관련업계 대표 8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1백만~1백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무국장 임씨는 지난 93년 3월~94년 9월 사이에 공윤 비디오부장및
영화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트러스트트레이딩 대표 장씨로부터 4백여만원의
돈을 받고 핵전쟁후 인간세계의 투쟁양상을 잔인하게 그린 일본만화영화
"북두의 권"에 대해 수입허가를 내주는등 심의와 관련,모두 6차례에
걸쳐 1천9백만원을 수뢰한 혐의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