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세미만 윤락행위자는 판사의 선도보호결정에
의해 입소하도록 하는 등 윤락여성 직업보도시설의 입소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복지부는 23일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참사가 이들 수용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입소에 따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은 성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입소를 허용하기로했으며
미성년자가 입소를 원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윤락여성 보도시설은 부모가 의뢰하거나 경찰에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가 결정됐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정신의학 사회학 심리학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선도보호의 뜻을 살릴 교과과정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입소자들이 집단생활에 쉽게 적응하지못하는 점을 중시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정서를 함양할수있는 정신심리개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윤락행위등 방지법시행령및 시행규칙에 담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