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매매 등 증권사직원의 무리한 영업활동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증
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4부(재판장 박국수부장판사)는 대우증권(주)이 고객에
게 손해를 입힌 직원 김기선씨와 신원보증인 김기영씨등 4명을 상대로 낸 손
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약정고 등 영업실적을 독려한 증권사에도 과실이 있다
"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김씨는 대우증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92년부터 2년동안 고객 17명의 보유계좌 잔고를 허위로 고객에게 고지하면서
허락없이 임의로 주식거래를 해 원고회사에 7억6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며 "신원보증인들은 김씨가 직무수행중 원고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보상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원고회사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일임매매
임의매매 등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를 감독.적발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회사의 과실비율을 제외해 피고들은 4
억3천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