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토지를 국유지로 편입할 때 적용하는 보상금 지급 산정기준은 실제
사용되고있는 토지의 용도 및 등급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과거 국가재정의 빈곤시 국유화된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던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자기 소유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배경례씨등 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보상금 산정기준은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배씨 등에게 1억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유의 안양시 석수동 일대가 지난 83년
안양천으로 편입돼 국유화됐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보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기도는 편입당시 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에서
하천으로 변경됐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하천임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실제로 이 토지는 국가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배추,
콩 등의 채소밭으로 이용돼 왔으므로 사실상 잡종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18일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자신의 토지가 국유화된 조명환씨 등 3명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각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용대
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가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품등비교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였으나 실제 이용상황은
잡종지 상태였다"며 "그러나 표준지는 감정결과 도시계획사항 및 실제 이용
상황이 달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부적절하는 등 품등비교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