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8백cc이하 경자동차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서울시내 주차장
에 일정비율의 경자동차 주차구획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경자동차의
주차요금도 50%가 감면된다.

서울시는 14일 대기오염이 적고 도로점유율이 낮은 경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5백대 이상 규모의 공공.민간주차장에 대해 5% 가량의
경자동차 주차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경자동차의 범위를 8백cc 이하와 1천cc 이하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비율등은 추후 조정키로 했다.

시는 또 현행 "주차장법"상 폭 2.3m,너비 5.0m 이상인 주차구획 설치기준
을 경자동차의 경우 폭 2.0m,너비 4.0m 이상으로 개정하는 안을 이달중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중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를 개정,공공주차장의
경자동차 주차요금을 50% 감면키로 했으며 민간주차장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7월말 현재 시내 1천cc이하 승용차는 3만4천6백여대로 전체의 2.2%에
머물고 있다.

<이승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