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을 포장할때 쓰는 스티로폴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연간
감축량과 재활용량등을 강제할당하는 감량목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7일 자연상태에서 분해되는데 5백년이상 걸리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스티로폴)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감량화
지침"을 마련,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고시로 이날 공고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중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디셔너 퍼스널컴퓨터등 6개품목을 제조,
수입하는 대기업은 98년부터 94년도 사용량의 10%이상을 줄이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000년부터는 감축비율을 30%로 높이고 2002년에는 50%를
감량 또는 재활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6대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도 98년 10%,2000년
20%,2002년 30%로 스티로폴에 대한 감량목표를 설정,이를 준수토록했다.

이에따라 관련업계는 감량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해 완충재의 부피감소와
재질대체등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환경부는 스티로폴감량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조회사와 수입업체에
대해 매년 2월에 자체 감량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작성,3년간 보존관리토록
했다.

특히 연간 가전제품의 품목별 생산량이 2만대이상인 제조회사와 수입
업체는매년 2월에 감량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환경부장관과 통산산업부장관
에게 반드시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감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에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한편 작년 한햇동안 가전제품 포장재로 사용된 스티로폴은 3만9천t으로
그중 3만2천t(82%)이 단순매립되는등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