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지하상가등 민간이 운영하는 서울시내 27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안전점검이 8월 한달동안 일제히 실시된다.

서울시는 7일 각 구청의 주관아래 상가의 시공자,운영권자와 함께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고 소방서,한국전력,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소방.전기.가스등 안전관련분야의 점검에 아울러 나서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성수대교붕괴사고로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시는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조치를 하거나
정밀안전진단,긴급보수등을 명령할 계획이다.

운영권자가 지시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구청에서 우선 조치후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78~82년 중동건설호황기에 건설된 10여개 상가와 지난해말
점검에서 벽체균열등 이상이 나타난 회현지하상가등 부실의 위험이 있는
일부 상가들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여부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내 30개 지하상가중 을지로,새서울,인현상가등 3개소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중이며 소공,강남,회현지하상가등 27개소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