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주 국제 카레이서인 최종림씨(44.서울 송파구 잠실동)는 3일
인기만화 "아스팔트 사나이"의 내용중 일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작가인 인기만화가 허영만씨(본명 허형만.48.서울 강남구 대치동)와
책을 펴낸 세주문화(대표 이정석)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최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죽음의 경주로 알려진 파리~다카르
랠리를 완주한 체험담을 기록한 "사하라 일기"(1988년 선일문화사 발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자신을 주인공 중의 한명인 "최정립"으로 희화화하여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만화를 제작.판매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최씨는 또 "사하라 일기"는 앞으로 각색되어 만화와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었는데 피고들이 이를 만화화하여 SBS에서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는 바람에 모든 사업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손실도 입게
됐다"고 지적.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