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이나 늦어도 19일까지 삼풍백화점 일원 6만7천1백 (교통
통제선 기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자및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발표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안을 마련,18일 오전에 열릴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이날중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영삼대통령은 18일이나 늦어도 19일까지는 삼풍백화점
일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삼풍백화점 일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긴급구조구난
활동 경비,부상장 치료비,재난수습기간의 이재민구호비용,피해시설
복구활동 경비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구조활동에 참가한 민간인에게는
참가일수,개인장비와 사용 물품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피해업체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재난관리법에 의거,앞으로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의 특별재해지역 선포 절차는 당해 재난의
중앙사고대책본부(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대통령이 선포하게
돼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건설교통부가 건축물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건교부가 중앙사고대책본부가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