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해찬부시장은 10일 자신의 지하철 해고자복직발언 파문과
관련,"서울지하철공사의 노사간 단체협상은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해고자근로자 복직및 51억원 손배소송 취하방침은 와전된 것"
이라고 밝혔다.

이부시장은 "해고자복직및 51억원의 손배소송 취하는 공사의 사규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이번 임.단협의 협상대상이 될수
없다"며 "자신이 밝힌 것은 서울시의 장기적인 시정운영계획을 의미한
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부시장은 지하철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에 대한
조합비 가압류를 어느 정도 푸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