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알콜 17도이상인 소주 위스키등의 용기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한다.

또 담배자판기는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나 이들이 이용할수없는
장소에만 설치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류광고허용시간은 TV의 경우 오후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로하고 라디오는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했다.

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지하상가 국내선항공기 철도차량 16석이상의
승합차 지하역사 지하보도에선 담배를 피울수없도록했다.

이와함께 담배의 판촉물제공과 체육 문화행사등 후원시 제품광고를
금지시키고 품종별로 연간 1백20회허용하던 잡지광고를 60회이내로
제한하기로했다.

술 담배등에 경고문구를 부착하지않을 경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하거나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않을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19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밖에 상시근로자 5백인이상 사업장과 3백인이상의 정부투자기관
공익법인종합병원 보험자단체등은 종업원과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보건교육을 하도록했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