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학년도부터 처음 실시도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세부시행계획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 농어촌지역 소재 고교란.

<>광역시,도 또는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읍.면소재 고교를
말한다.

- 2개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는.

<>해당학교가 모두 읍.면소재 고교이어야하나 읍.면이 꼭 동일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하나.

<>그렇다. 고교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3개학년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한다. 졸업예정자가 졸업하지 못하면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또 읍.면지역 출신자로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각종학교출신자의 경우는
학력을 인정받으나 고교졸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전형에서 제외된다.

- 비농어민 자녀는 대상이 안되나.

<>부모의 직업과는 관계가 없기때문에 읍.면지역 소재 고교에 재학하는
군수 의사 교수등 소외계층이 아닌 자녀와 군인자녀등 비농어민자녀도
대상이 된다.

-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더 들면.

<>고교 전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교에 다니거나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등이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

<>부모중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 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는 부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한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법률상의 이혼일부터는 법률상 친권이 있는 부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경합할때는 총학장이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 자녀양육권의 효력이 우선인 부 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한다.

- 입양한 양자의 경우는.

<>법률상의 이혼일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원이 서로 경합될 때에는 이혼의 경우와 같다. 법률상으로는 통상
양육권이 친권보다 우선한다.

- 선발유형에는 어떤게 있나.

<>고교내신성적 대학수능 능력시험 필답고사 면접 실기고사중 하나 또는
여려개를 혼합하거나 무시험 서류전형에 의해서도 선발할수 있다. 또 당해
대학및 학과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다.

- 모집인원을 할당할 수도 있는가.

<>읍.면지역의 인구수 학생수 진학률등의 일반적 보편적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모집인원을 할당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들간에 공개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전국 1백36개군별로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1명씩 농어촌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추천 그자체가 바로 합격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 그러면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할순 없나.

<>그렇지않다. 인구수등에 비례해 복수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을 통해 최종
선발하면 가능하다.

- 선발방법과 관련해 법적 쟁송이 있을 경우는.

<>당해 대학이 선발방법의 적법성 타당성 형평성 공정성 합리성등을
입증해야 한다. 법령의 근거없이 임의로 부모의 직업 특정거주지 재학기간
거주기간등 교육외적인 요인으로 자격기준을 별도로 설정할수는 없다.

따라서 전남대가 96학년도부터 농대정원의 20%를 전남지역 18개 군에서
농촌학생에 한해서만 선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복수및 이중지원은 허용되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일반전형 즉 특차, 전.후기, 추가모집 가운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동시에 실시할수있다. 따라서 입시일이 같은 대학
간에 복수지원은 금지된다.

또 특차나 전후기모집에서 일단 합격되면 그뒤의 모집에 지원하면 이중
지원으로 합격이 무효화된다. 특히 동일대학내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중복지원을 할수 없다.

중복지원시에는 입학후에도 입학이 자동취소된다. 물론 입시일이 다른
대학간에 복수지원할 수 있다.

- 모집인원은.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2%이내, 학과별 총학생수는
당해학과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토록했다.

- 현재 특별전형 실시 예상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등 30여개 대학이 96학년도
부터 실시키로 하고 구체안을 마련중이다.

각 대학은 오는 7월15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농어촌특별전형 신입생
모집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고교 전교육과정 생활기록부 사본, 부.모.학생의 주민등록등본등이다.

특이자는 호적등본, 양육권 판결문등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구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