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백50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명함을 새로 만들때 국산재생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5일 자원절약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우선 중앙및
지자체공무원,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1백% 국산폐지로 만든 재생 명함지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94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폐지 혼합률이 50%선에 그쳤던 국산 재생명함지가
일반 명함지에 비해 품질이 많이 떨어졌었으나 지난해 2월 국산폐지를
사용한 고급재생명함지가 개발됨으로써 품질면에서 차이가 없어져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산폐지를 사용한 재생명함지의 공급가격은 1백장 1갑당 3백원정도로
1갑당 8백원정도의 외국산폐지사용 재생명함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명함을 만드는데 들어간 명함지 사용량을
2천5백t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국산재생명함지로 교체할 경우 70여억원의
비용절감과 함께 30년생 나무 5만그루의 벌채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국무총리훈령에 의거,이행 실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한편 불이행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및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