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63단독 강민구판사는 13일 대한항공 기내 승무원 김모씨
(37.서울 강서구 방화동)가 "기내에서 이동판매대를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
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측은 원고 과실비율
30%를 제외한 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짧은 비행시간동안 1일 할당량인
1만5천달러(한화 1천2백만원)의 면세품을 팔기위해 이동판매대등을 급히
옮기면서 허리를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측은 인원및 경비부족을
이유로 최소규모의 승무원만 탑승시키고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1년 2월 20일 서울발 나리타행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
이착륙및 기내식 제공시간을 제외한 30여분동안 면세품을 판매하기위해
이동판매대를 이동시키다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