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이 지방의회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전에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 "통합선거법 제53조1항4호"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재판관)는 12일 한국전기통신공사
4급직원인 어우경씨가 지난 9일 이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의 지방의회 출마를 금지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자들이 지위를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선거에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며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들은 업무의
성격상 사기업체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는 만큼 이들의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있는 공무담임권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소는 지난달 25일 이 조항의 모체인 구"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1항6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이날 결정은 위헌신청 접수후 3일만에 내려진 것으로 6.27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을 고려해 극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