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무면허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64단독 이경춘판사는 12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부상한 원모씨(전북 군산시 월명동)가 무면
허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국제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무면허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는 면책조항이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자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과실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업무용 차량의 경우 실제 운전자가 자동차 소유자,
주운전자는 물론 여타 면허를 가진 운전자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보험계약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은 보험에 든 자동차의
소유자나 주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대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만큼 보험사가 보험계약상의 주운전자가 무면허자인가의 여
부를 알았느냐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은 성립된다"고 밝혔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