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측의 중재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투입을 강행한 이유는.

<>사법처리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확고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법처리방침이 내려진후 노조측에서는 "협상중인데 사법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탄압"이라며 "협상론"을 들고 나왔으나 한통사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사간에 협상이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임금협상은 들어가지도않았으며 3차례 진행됐던 단체협상도 <>공개협상
여부 <>참석자 <>회의 진행방식등 절차상의 문제만 거론됐을 뿐 실질적인
의미에서 노사협상이 진행된 것이라고는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노조측에서 말하는 "협상"과 이번 사태는 무관할
뿐더러 사법처리는 애당초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측에 공권력 투입을 통보했는가. (양해를 얻었는가)

<>조계사에 어제 서울지방 경찰청장이 다녀가 사찰 관계자를 만난 것을
비롯,모두 7차례에 걸쳐 경찰관계자들이 방문했던 만큼 공권력 투입의사를
충분히 통보했다고 볼 수 있다.

-6일로 시기를 정한 배경은.

<>언론과 여론에서 공권력 투입을 계속해 촉구하고 농성돌입이후 15일
이나 기다렸다. 정부로서도 충분히 인내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보름정도의 기간이면 종교계에 대한 예우도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 사태를 더이상 방관한다면 내주중 연대파업의
우려가 있고 5일 아침 연세대에서 시위가 있는등 재야.학생들의 집회및
시위 확산등 선거를 앞두고 걷잡을 수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지 않는가.

정부로도 참을만큼 참았으며 국민들도 납득하리라고 판단했다.

-공권력 투입시기를 지시하거나 경찰로 부터 사전보고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작전 타임은 경찰에서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자체결정했다.

사전영장과 긴급구속장이 발부됐을부터 조속히 검거할 것을 계속
지시했다.

-연행자 13명에 대한 처리방침은.

<>전원구속할 방침이다.

-향후 수사 방침은.

<>민노준과 공노대등의 개입여부를 현재 조사중이다. 현대 쌍용 기아
대우등대기업과 병원노련등 20개 단체들의 움직임을 볼 때 15~20일에
쟁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노조들이 민노준이 내걸고 있는 "사회개혁 5대항목"에
저촉되면 노동부가 쟁의발생신고에 대해 반려성격을 갖는 행정지도를
하게 되고 그래도 쟁의에 돌입하면 불법쟁의에 해당한다.

만일 5대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등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제3자개입"여부가
불법의 잣대가 될 것이다.

불법파업에 대해선 절대 용납하지않겠다. 이번 시기를 우리 노동운동에
만연한 불법 풍토를 바로잡은 계기로 삼겠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