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7월1일부터 55세이상 고령자를 전체근로자의 6%이상 고용하는
상시 근로자 70인이상 기업에게는 고령자 1인당 연간 36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정부내 고령자 신규채용이 활성화되도록 고령자적합직종에
해당하는 기능직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제한연령을 55세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6일 최근 소득수준및 의료기술의 향상등에 따른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인구가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고령자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대책"
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이대책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오는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70인이상 고용업체로서 55세 이상 고령자비율이 6%이상인 기업체에는
고령자 1인당 연간 36만원씩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키로 하고 재원은
고용안정기금에서 충당키로 했다.

노동부는 기업의 고령자인원이 현재 4만2천여명에서 매년 15%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급규모를 올해 1백42억원에서 내년 1백75억원,97년
2백1억원등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기업도 98년에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9%수준인 국가및 지자체등 정부기관의 고령자비율을 높이기위해
주차장관리원등 고령자적합직종에 대한 채용연령상한선을 현재 직종별로
35~45세로 돼있는 것을 55세이상으로 높이기로 하고 올해중 공무원임용및
시험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년을 55세이하로 규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60세이상이 될수
있도록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갱신토록 유도하는 한편 정년퇴직자를
기존임금의 60~80%수준으로 재고용토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고령자적합직종을 현재 매표원 주유원 수금원등 20개에서
내년에는 단순조립원 문서수발원등 40개종으로 늘리고 국가및 정부투자.
출연기관의 이들 직종에 대한 채용비율을 현재 24%수준에서 오는 2000년
까지 80%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내년1월1일부터 고령자를 위한 직업지도및 취업알선기관인
고령자인재은행을 현재 25개에서 40개로 크게 늘리고 이중 6개기관을
공동작업장 성격인 "실버인재센터"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앞으로 고령자고용촉진대책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고령자고용이 크게 늘어 고령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완화와 경영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