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한강다리를 지나는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정재우씨(33.부천시 소사본동)등 63명을 무더기로 적발, 도로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공무원 16명으로 합동수사반을 구성, 과적차량
32대를 적발하고 운전자 32명과 차량소유자 3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면직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수사결과 위반차량 32건중 운전자가 자의로 과적을 한 경우는 29건, 차주의
요구로 인한 과적은 3건이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한강다리등 39개 지점에서 적발된 과적
차량은 모두 1백19대이며 이중 위반운전자 전봉조씨(47.서초구 서초동)등 89
명이 당국에 고발됐다.

최병렬시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위반자에 대해선 벌금징수에 그치지 않고
즉시 사법처리토록 해 한강다리의 과적차량을 반드시 없애겠다"고 말했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