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증세를 보인 아내와 갈라서려는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생활에 어
려움이 있더라도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29일 박모씨가 부인 조모씨를 상대
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녀등 구
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며 "비록 피고가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긴 하지만 회복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며 원고가 남편으로서 치료
에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