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사중인 제2기 지하철과 철도레일공사와 관련, 시공감리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와 철도청의 고위
공무원과 업체대표등 총4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황선태부장검사)는 2일 이들중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기술실장 정한영씨(54)와 지하철궤도감리단장 남상하씨(60), 철도청시설국장
이구해씨(56), 궤도공영(주)대표 김영걸씨(64)등 1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뇌물)등 혐의로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철도청시설국장 노건현씨(60)등 9명을 수배했으며
비위사실이 경미한 일선구청 공무원 7명을 소속기관에 징계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월계수회장을 지낸 궤도공영(주)회장 이재황씨(47.13대
민정당전국구의원)가 공사현장인부들에 줄 임금과 회사운영비등으로 구성된
전도금을 정식 지출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뒤 지난해 3월부터
올2월까지 1백20여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23억원여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월계수회장을 지낸 사실을 중시, 회사자금이 월계수회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정는 2기 지하철레일공사와 관련, 지난해 4월 함께
구속된 철도공업대표 오종국씨(59)로부터 시공감독을 쉽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는등 올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총1천3백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또 궤도감리단장 남씨는 지난해 7월 서울관악구남현동 소재 감리단사무실
에서 오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백만원을 받는등 올1월까지 매월 평균
두차례씩 총1천3백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철도청시설국장 이씨는 철도청 보성과장으로 재직할때인 지난해 4월 궤도
공영대표 김씨로부터 공사단가책정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매월
한차례씩 14차례에 걸쳐 1천4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함께 구속된 궤도공영대표 김씨는 오씨와 한국궤도공업(주)대표
송주헌씨(64)등과 함께 91년부터 올초까지 지하철과 철도의 레일공사 입찰
에서 담합을 통해 공사예정가격의 94~99%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에 낙찰받아
2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