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당시 신군부의 "구정치인 재산 국가헌납"조치에 따라 재산을 빼앗
겼던 전국회부의장 김진만씨(77)일가가 원심패소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승소,잃었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전 신민당 최고위원 박영록씨의 승소판결에 이어
두번째로 5공 신군부의 "구정치인 재산 몰수"가 초법적인 행위였음을 재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재산을 빼앗겼던 김종필 자민련대
표,이후락 전중앙정보부장등 전.현직 정치인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
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현순도부장판사)는 27일 김 전부의장의 부
인 김숙진씨(59)와 동서 배정의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전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준재심 항소심에서 "김씨등이 보유재산을 국가에 기부키로 한
80년 8월1일의 화해조서는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김씨 일가에게 승소판결
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김씨의 재산은 부인및 동서명의로 돼 있는<>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일대 대지 5백여평과 이 땅에 세워진 유치원 건물 1동
(건평 1백89평)<>이촌동 302일대 12층짜리 공동주택 <>전남완도군 신지면
일대 임야 5천여평방m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등으로부터 위임을 받기는 커녕 일면식도
없었던 김모변호사가 80년8월1일 법원심문실에서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국
가로 귀속시키기 위한 화해조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소송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년 6월 합수부 합동수사단이 김씨를 감금한채 재산실태와
부정축재여부등에 대해 조사를 한 뒤 김씨와 원고 명의로 된 김씨 일가의
재산을 국가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기부서를 작성 제출하는데 동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화해조서를 작성할 변호사 선임권까지 합수부측에 넘
겨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합수부측 실무자인 김모반장이 변호사 김모씨의 이름
이 이미 기재된 소송위임장 용지를 제시하면서 김진만씨에게 주소등을 대라
고해 기재한 뒤 김씨 자택금고에서 인감도장을 빼내 날인한 사실도 인정된
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지난 89년 12월 소송을 냈으나 92년 4월 패소하자 같은해 5월 항
소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