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착오로 실제로는 아파트 입주권(딱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딱지 매입대금을 지급해 손해를 봤다면
지자체가 이를 대신 배상해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2일 박춘자씨(여.서울
강동구고덕동)가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박씨가 철거가 돼도 입주권을 받지
못할 무허가건물소유자 김모씨에게 딱지를 사기 위해 3천7백만원을
미리 지급하게 된데에는 전 영등포구청 직원 박모씨와 도림동 직원
기모씨의 확인착오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업무의 최종
책임자로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박씨에게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진 못한
잘못인 있는 만큼 청구액 3천7백만원중 20%는 과실상계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1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일대의 무허가 건물들이
철거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고 구청직원 박모씨와 동직원 기모씨의 확인하에 건물소유주 김모
씨로부터 딱지를 사기 위해 3천7백만원을 미리 지급했으나 후에 김씨
는 입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소송을 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