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5일 입법예고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의 자격기준및
선발방법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읍.면에 소재한 고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고교재학기간중 부모(생존시) 모두와 학생이 읍.면에 거주한 자로 자격기준을
제한한 이유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해 대학진학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농어촌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화해 주기 위한
것인 만큼 교육여건의 판단준거인 학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편법.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부모와 학생의 거주요건을 병과했다.

또 부모의 직업을 기준으로 정할 경우 기여입학제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법의 행정구역상 읍.면으로 정한 이유와 읍.면지역 출신자의
대학진학현황은

<>사회통념상 또는 행정상 농.어촌 개념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현재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읍은 1백93개,면은 1천2백40개다.

읍.소재 고교는 94학년도의 경우 6백50개교(전체의 37%)에 졸업생이
12만4천2백42명(19%)으로 이중 7만4천23명이 대학에 지원,4만1천8백56명이
진학했다.

읍.면지역의 대학진학률은 56.7%인 반면 시지역 진학률은 70.9%로 매우
높다.

-농어촌특별전형 실시이후 읍.면지역의 대학진학률과 경쟁률은

<>1만1천여명이 정원외로 더 진학하면 진학률은 94학년도 기준으로 56.7%
에서 71.9%로 높아진다.

시지역은 해당이 안되므로 진학률(70.9%)에 변동이 없다.

시지역을 포함한 전체진학률은 68.6%에서 71.1%로 올라간다.

평균경쟁률은 지원자 7만4천여명중 4만1천여명이 일반전형등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가정할 경우 2.8대-3대1수준이 되고 읍.면지역 고교출신자가 모두
지원한다고 했을 때의 외형경쟁률은 10대1이상이 된다.

-특별전형대상에서 제외되는 읍.면지역 특수고교는

<>충북과학고 충남체육고 전북과학고 목포예술고 전남과학고 전남외국어고
경남외국어고, 울산예술고등 8개교다.

-읍.면지역의 우수고교 졸업자와 도시지역 소재 고교에서 탈락해
읍.면지역의 고교를 졸업한자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나

<>읍.면지역 고교졸업자들은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소재 고교졸업자와
교육기회에서 실제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별전형 수혜대상이 된다.

또 읍.면지역 소재 고교에 재학하는 군수.의사.교수등 소외계층이 아닌
자의 자녀도 물론 해당된다.

부모의 직업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농어민 자녀도 대상이 된다.

-제외되는 대상의 예를 더 들면

<>읍.면지역에 고교가 없어 도시지역 소재 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읍.면에 거주하는 농.어민중 도시지역 소재 고교에 재학한 자는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지역소재 고교에서 교육받고 있으므로 특별전형대상에서 당연히
배제된다.

또한 읍.면지역출신자로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각종학교출신자의 경우
학력인정은 받으나 고교졸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버지가 군인으로 읍.면지역에 근무하다 도시지역으로 전근할 경우나
읍.면지역에 살다가 도시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는

<>고교재학기간중 부모 모두가 읍.면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전형대상
이 될 수 없다.

고교재학기간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3년간으로 방학기간이 포함된다.

자격기준은 직업개념이 아니라 지역개념임을 유념해야 한다.

-특별전형 대상자가 되기 위해 도시지역에 살면서 거주지를 읍.면지역으로
허위로 변동한 경우등은

<>거주지변경사실을 숨길 경우 원인무효로 합격이 자동취소된다.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도시지역학생들이 불리하지는 않은가

<>읍.면지역의 우수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즉 도시학생들이 일반전형에서 이들과 실력을 겨루지 않아도 되므로 반드시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선발방법과 특별전형시기는

<>고교내신성적 40%이상 의무반영,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및 대학별고사
(본고사)를 합산한 성적에 의하지 않고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학생을 뽑을 수 있다.

즉 내신만으로도 가능하며 3가지중 한두가지를 반영해도 된다.

서류전형이나 추천도 가능하나 공개전형의 원칙과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락이 결정돼야 한다.

추천자체가 합격을 보장해서는 안된다.

특별전형 기,지원기회도 대학의 장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입시일이 같은 대학의 특별전형에는 지원할수 없으며 특별전형에
불합격했을 경우 입시일이 다르면 일반전형을 통해 지원할수있다.

-현재 특별전형을 실시하겠다고 한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등 12개대학이 96학년도부터
실시키로 하고 구체안을 마련중이며 성균관대 중앙대 충북대등 18개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와 부산대는 97학년도 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경북대
이화여대 경희대 숙명여대등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