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해 준다.

토지 공유자의 동의없이도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 등기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진다.

또 일선 시.군.구에서 발급받도록 돼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를 일반 지도
처럼 복제해 간행.판매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30일 개정된 지적법시행령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개인소유
토지의 분할.합병시 등기절차가 쉬워지는 등 지적관련 민원이 크게 개선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토지를 분할.합병하려면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받아 법무사 사무소를 거쳐 등기소를 찾아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에 신청만하면 등기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고 건당
3만원의 수수료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또 토지 공유자들로 부터 분할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
해야만 했던 것이 앞으로는 시.군.구에 분할 신청만 내면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의 결정과실측.청산 과정을 거쳐 등기까지 마쳐지며 국토이용
관리법, 건축법 등에 묶여 분할할 수 없었던 27평 미만의 면적(주거지역)도
분할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