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취급점들이 잔액지급을 꺼리는데다 특정기간및 제품에 대해선
사용을 거절하는등 상품권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있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상품권법 18조및 동시행령 12조에 상품
권잔액이 20%이하일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취급점들은
"현금보관증"을 대신 써주고있어 소비자들이 상품권의 현금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상품권발행회사는 사실상 잔액환불거절에 따른 상품권의 멸실로
별도의 수입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겐세일기간중에도 세일가격을 기준으로 상품권을 이용할 수있으나 일부
취급점에선 이경우 상품권사용을 기피하고있기도하다.

이에따라 소보원에 접수된 상품권관련 피해접수건수는 지난 93년 2백77건
에서 지난해에는 6백67건으로 두배이상 늘었고 올들어서도 이추세가 이어
지고있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여.37)는 지난달 E제화사의 액면가 7만원짜리 상품권
으로 이회사 명동매장에서 넥타이등 잡화류 5만6천원어치를 구입하고 환불
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씨는 결국 소보원의 중재로 잔액이 20% 미만인 점이 인정돼 E사로부터
1만4천원을 환불받았다.

남모씨(남.40)는 20만원짜리 의류상품권으로 세일중인 백화점을 찾았으나
상품권은 세일기간의 할인혜택을 볼수없다며 평상시 판매가격으로 구입할
것을 종용 받았다.
상품권발행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권의 사용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않다.

상품권법에 따르면 발행업자는 발행가액 종류 한도등을 지자체에 등록하고
신용상태가 불량한 회사에겐 시도지사가 발행물량의 50%까지 공탁을 명할수
있으나 이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않고있다.

이병주소보원서비스팀장은 "지난해 상품권발행이 양성화된 이후 거래관행
이 아직 정착되지않은 상태에서 업자들의 불공정거래가 성행하고있다"며
"피해구제절차를 밟으면 구제되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극적
인 권리행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