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한국노총이 지방자치제선거와 관련해 정치활동을 벌일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관계법등에 따라 엄중 조치기로 했다.

이형구노동부장관은 이날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업체 최고경영자와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한국노총이 지난23일 대의원
대회에서 정치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장관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상황에 비춰볼때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정치활동에 치중하고 조합원간
조직간 정치적 견해차이로 노동계분열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했다.

이장관은 특히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명선거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우려가 많다며 구체적인 정치활동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현행 노동법하에서도 노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활동이 가능하고 개인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할수 있으므로 노총등 노동
단체들은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근로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현재 노총의 정치활동여부와 관련, 지난91년 지방의회선거와
총선때도 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키로 했으나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 이번 정치활동선언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제2노총설립추진에 따른 노총의 위상문제와 관련돼
있어 3월중순 개최예정인 중앙정치위원회에서 현장정치활동 지침등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