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과천 성남 고양등 위성도시를 가거나 부산 광주등 5
대광역시에서 인접지역을 갈 때 미터기요금의 20%를 더 내야하는 할증제도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시.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한정돼 있던 택시의 사업구역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운수사업법시
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생활권이 같아 택시사업구역을 조정할 필요
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도내일 경우 도지사가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시,도에 걸쳐있을 경우는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해 조정할 수있
게 됐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의 택시들과 서울의 택시들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협의에 의해 상대방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개 돼 소통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광명 성남 부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안양 군포 과천등지
와 사업구역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김해 양산군, 대구는 달성 청도 칠곡 경산, 광주는 나주군, 인천은
김포 부천 강화군과 사업구역이 일원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는 면허구역 이외 지역에서 영업할 경우 운
행정지 90일의 처벌을 받아왔다.

새 시행규칙은 이와함께 택시와 버스등 사업용자동차를 늘릴 때 사전에 교
통수요 조사를 꼭 거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해 교통량조사 없이도 사업자의
요청 및 면허권자의 직권으로 증차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중간 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고속버스에 대해서도 올해 1월 발족
한 통합시 내에 고속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이 2곳 이상 있을 경우 중간정차
를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시도지사가 직접 실시하던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택시운송사업
조합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택시에 부착하는 개인택시면허사
진표와 회사택시에 부착하는 택시운전자격증명으로 통일하고 규격도 확대했
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