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의료보호환자의 외래진료비가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50%
인상돼 2종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전국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으로 지정돼 2종
의료보호를 받는 저소득층 1백37만명의 진료비부담을 50% 높이는 내용으로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무료로 제공하던 2종 의료보호환자 외래진료비를 1천원
으로 유료화했으나 여전히 수진 남용사례가 빈발, 국고부담을 야기시키고
있어 올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종 의료보호환자도 입원시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3천8백94억원에 달한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중 의료
기관의 허위청구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의료보호지정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내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의료보험연합회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보호진료비중 정신질환 치료비가 지난해 20%를
넘은 점을 중시, 일선 시도에 의료보호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