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유대지 면적이 실제분양 면적과 차이가 나도 추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분양공고 면적보다 크게 부족한 경우에는
차액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등 경기도
과천시 주공9단지 아파트 주민 93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백9만원~3백65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 당시 "지적정리후 공유지분의 증감이
있을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금 반환이나 추가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입주자들이 지적정리 과정
에서 발생하는 근소한 차이를 예상한 것이지, 분양공고 공유지분보다
32~35%나 부족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 입주자들에게 차액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