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제때 내지못하면 정부
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의료대불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기피소지를 없애기위해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3월1일부터 시행키로하고 지급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모든 병의원은 응급환자 진료비가 2개월 이상 밀렸을때 의료보험연
합회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연합회는 응급진료여부를 따져 1개월안에 실비용
보상 차원에서 진료에 따른 순이익률 2할을 뺀 진료비의 8할을 지급한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