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실태조사
결과 건설업면허대여,부실공사 시공,면허기준 미달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43개 업체에 대해 면허취소와 영업정지등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 중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한채 보완기간을
넘겼거나 청문에 2차례 이상 불응한 삼경종합건설 ,(주)구풍건설등 12개 업
체는 면허를 취소했다.

홍성우회도로의 과선교 공사를 부실시공한 일신건설과 레저업 진출등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부도를 낸 이후 공제조합 출자액과 기술자 수에서 면허기준에
미치지 못한 (주)효산종합개발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1~5개월의 영업정지처
분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