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도 국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수있게된다.

또 외국에서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도 국내에서 중개업무를
할수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18일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도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할수있도록 부동산 중개업법을 고치기로했다.

이에따라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이 2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금년 시험에는
외국인이 응시할수없고 97년 시험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첫 응시가 가능
하게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외국인이 자국에서 취득한 중개사자격증만으로 국내
에서 중개업을 할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조건없이 개방하지않고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인정해주는 나라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로 인정해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는 20세이상 우리나라 국민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있게돼있다.

정부는 부동산실명제 실시 발표이후 처음으로 이달말 전국 부동산시장
동향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선 작년 4분기중 1%이상 땅값이 오른 지역과 최근 재경원이발표
한 민자유치사업대상에 오른 지역들을 중심으로 투기행위를 점검하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